동물 실험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시행 2020.8.12]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ㆍ진정ㆍ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개정 2018. 3. 20.> 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 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2018. 3. 20.>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0. 2. 11.> 1. 유실ㆍ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험ㆍ교육ㆍ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8. 3. 20.]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2018. 3. 20., 2020. 2. 11.> 1. 삭제<2020. 2. 11.> 2.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 자 2의2.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 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 등 2의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2의4. 제13조의2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2의5. 제13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2의6. 제13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2의7.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3.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4. 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5. 제28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3. 8. 13., 2017. 3. 21.,2018. 3. 20.> 1. 삭제<2017. 3. 21.> 2.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3.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2조 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4. 삭제<2017. 3. 21.> 5.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5의2. 제24조의 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6. 삭제<2017. 3. 21.> 7. 삭제<2017. 3. 21.> 8.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11.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 등 12.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 등 13.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 등 14. 제39조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15. 제40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 3. 21.> 1.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4.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0.10.1] [대통령령 제30532호, 2020. 3. 17., 일부개정]
제12조(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물실험계획을 심의ㆍ평가하는 회의에는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7.> ③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2. 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 3.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에 관한 적절한 지원 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 3. 23.>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 2019.3.12] [법률 제 15944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등에 적용한다. 1.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의약품ㆍ의약외품ㆍ생물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의 개발ㆍ안전관리ㆍ품질관리 2. 마약의 안전관리ㆍ품질관리 제6조(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동물실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의 과학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수립 2.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자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3.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우선적 고려 4. 동물실험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 및 작업자의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 제9조(실험동물의 사용 등) ① 동물실험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아닌 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19.> 1. 다른 동물실험시설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3.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실험동물공급자 ②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실험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0. 1. 18., 2013. 3. 23.> 제18조(재해 방지) 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을 사용하는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생산시설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즉시 폐쇄,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3. 23.> ③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로 인한 재해가 국민 건강과 공익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3. 23.> 제19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①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② 제1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1. 18., 2013. 3. 23.> 제20조(사체 등 폐기물) ① 삭제 <2016. 2. 3.>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는 동물실험시설과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배출된 실험동물의 사체 등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실험동물자원은행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2. 3.> 제22조(동물실험 실태보고)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 1. 18., 2013. 3. 23.> 1.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 및 수 2. 동물실험 후의 실험동물의 처리 3.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시설의 종류 및 수 4. 제11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재해유발 물질 또는 병원체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위해물질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8.28] [대통령령 제 30979호, 2020. 8. 27., 타법개정]
제8조(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이란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 (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를 말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6.12] [법률 제 15868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7조(수입실험동물의 사용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실험동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 른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험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외국의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품질확보를 위한 절차를 거친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 2. 실험동물의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품질검사를 받아 품질이 확보된 실험동물 제21조(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생물학적 위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말한다. 1.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 제3위 험군과 제4위험군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생물학적 위해물질을 동물실험에 사용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사 용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지침
[시행 2016.3.9]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 75호, 2016. 3. 9., 일부개정]
제12조(사육·관리방법 등의 일반기준) ① 시설관리책임자 및 실험자는 실험동물이 본래의 습성대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사육·관리·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동물실험에 이용할 때에는 관계 법·규정을 지켜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 원칙에 따라야 한다. 실험동물로 인해 산업안전상 위해 또는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을 함에 있어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별표 2의 동물실험시설환경기준을 고려하여 실험동물을 사육·관 리·보호하여야 한다. ④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의 사육과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출입관리 기록, 시설관리기록 및 동물반출입내역 등을 기록하고 3년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직원의 안전) ① 시설관리책임자는 실험동물로부터의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험동물 관련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필요한 건강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험동물을 취급하는 자 중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노출위험이 있는 자는 백신 접종 등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시설을 출입하는 자는 마스크·위생복 착용 등 개인위생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4] [법률 제 16714호, 2018. 12. 3., 일부개정]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 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6. 2. 3.> 1. 마약류수출입업자: 「약사법」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류제조업자 및 마약류원료사용자: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류도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 대마재배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② 마약류관리자가 되려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4. 3. 18., 2018. 12. 11.>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마약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마약류 중독자 3. 「약사법」ㆍ「의료법」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밖에 마약류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44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8. 12. 11.> [전문개정 2011. 6. 7.] 제35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①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대마초 재배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5. 18.> ③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구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5. 18.> ④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 6. 7.]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시행 2020.11.27] [대통령령 제 31183호, 2020. 11. 24., 일부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감 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 생한 일체의 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가. 조직물류폐기물 :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 물의 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나.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 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라. 생물·화학폐기물 :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마. 혈액오염폐기물 :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 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비고 1.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은 혼합되거나 접촉된 의료폐기물과 같은 폐기물로 본다. 2. 채혈진단에 사용된 혈액이 담긴 검사튜브, 용기 등은 제2호가목의 조직물 류폐기물로 본다. 3. 제3호 중 일회용 기저귀는 다음 각 목의 일회용 기저귀로 한정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 병환자등”이라 한다)가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 다만, 일회용 기저귀를 매개로 한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감염병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 시하는 감염병 관련 감염병환자등이 사용한 일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나. 혈액이 함유되어 있는 일회용 기저귀
수의사법
[시행 2020.11.20] [법률 제 17274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2조의2(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① 수의사(제12조제5항에 따른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5. 19.> ② 수의사는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할 때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출장 진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처방전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9. 8. 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본인이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ㆍ조제ㆍ투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의사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27.> ④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8. 27.> ⑤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는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명칭ㆍ용법 및 용량 등에 대하여 문의한 때에는 즉시 이에 응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8. 27., 2020. 2. 11.> 1. 응급한 동물을 진료 중인 경우 2. 동물을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문의에 응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2. 2. 22.] [제목개정 2019. 8. 27.]
고통등급 해당사례
실험동물의 고통등급은 5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통 등급 | 분류 예시 | 특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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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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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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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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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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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등급 |
- 인도적 종료시점에 기준에 따라 안락사를 적용하지만, 연구목적상 고통 경감을 위한 진정·진통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 고통경감을 위한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만 잠재적 고통이나 통증이 예상되는 경우 - 연구 목적상 실험동물의 폐사율을 확인해야 하는 실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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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2] 승인 제외대상 약제내성 유전자
1. Ampicillin, chloramphenicol, hygromycin, kanamycin, streptomycin 또는 tetracycline 내성유전자(부표에 의한 인정 숙주-벡터계를 이용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수입 또는 개발·실험인 경우에 한한다) * “인정 숙주-벡터계”라 함은 생물학적으로 안전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숙주와 벡터의 조합을 말한다. 2. Kanamycin, neomycin 내성 유전자(npt II) 또는 hygromycin 내성 유전자(hph)(해당 약제내성 유전자를 선발표지유전자로 포함한 유전자변형식물의 수입 또는 개발·실험인 경우에 한한다) 3. Kanamycin, neomycin, puromycin, ampicillin, hygromycin, tetracycline, spectinomycin, streptomycin, zeocin, 또는 blasticidin 내성 유전자(해당 약제내성 유전자를 선발표지유전자로 포함한 유전자변형 설치류(마우스, 랫트)의 수입 또는 개발‧실험인 경우에 한한다) [부표] 인정 숙주-벡터계 1. 자연 조건에서의 생존력이 낮은 숙주와 숙주 의존성이 높은 벡터를 조합시켜 이용함으로써 환경으로의 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낮거나 유전학적, 생리학적 및 생태학적 특성에 기초하여 사람에게 안전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숙주-벡터계 가. Escherichia coli K12 또는 Escherichia coli B 숙주-벡터계 : 숙주는 항상 Escherichia coli K12, Escherichia coli B 또는 이들의 유도체로서 접합 능력이 있는 플라스미드를 포함하지 않고 형질도입 능력이 있는 박테리아파아지를 갖고 있지 않으며 벡터는 비접합성 플라스미드 또는 박테리오파아지 및 유도체인 숙주-벡터계 나. Bacillus subtilis 또는 Bacillus licheniformis 숙주-벡터계 : 고초균인 Bacillus subtilis 또는 licheniformis의 유도체로서 영양 요구성 돌연변이 또는 포자형성이 10-7 미만으로 일어나는 균주를 숙주로 하고 접합에 의한 전달성을 갖지 않는 플라스미드 또는 박테리오파지를 벡터로 하는 숙주-벡터계 다. Saccaromyces cerevisiae 숙주-벡터계 : 효모인 Saccharomyces cerevisiae를 숙주로 하며 S. cerevisiae의 플라스미드, 미토콘드리아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벡터로 사용하는 숙주-벡터계 라. Pseudomonas putida 숙주-벡터계 : Pseudonomas putida strain KT2440과 플라스미드 pKT262, pKT263, pKT264를 사용하는 숙주-벡터계 마. Streptomyces 숙주-벡터계 : Streptomyces coelicolor, S. lividans, S. parvulus, S. griseus strain과 인정된 벡터인 Streptomyces 플라스미드 SCP2, SLP1.2, pIJ101, actinophage phi C31과 이들의 유도체를 사용하는 숙주-벡터계 바. Neurospora crassa 숙주-벡터계 : 공기 중 산포를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된 Neurospora crassa를 숙주로 하고 이들의 유도체를 벡터로 사용하는 숙주-벡터계 사. Agrobacterium tumefaciens 숙주-벡터계 : Agrobacterium tumefaciens를 숙주로 사용하여 non-tumorigenic disarmed Ti 플라스미드를 벡터로 사용하는 숙주-벡터계 2. 유전적 소실 등으로 인하여 특수한 배양조건 이외에는 생존율이 매우 낮은 숙주와 숙주 의존성이 특히 높은 벡터를 조합한 경우로서 환경으로의 전파 및 확산이 방지된다는 것이 확인된 숙주-벡터계 가. Escherichia coli K12 숙주-벡터계 : 다른 생물체로의 유전자재조합분자의 전달성 또는 숙주의 생존율이 10-8 미만으로 일어나는 숙주-벡터계
숙주 | 벡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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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herichia coli K12 strain chi 1776 |
pSC101, pMB9, pBR313, pDH24, pBR322, pBR325, pBR327, pGL101, pHBl Escherichia coli / S. cerevisiae hybrid plasmid : YIp1, YEp2, YEp4, YIp5, YEp6, YRp7, YEp20, YEp21, YEp24, YIp25, YIp26, YIp27, YIp28, YIp29, YIp30, YIp31, YIp32, YIp33 |
DP50supF Escherichia coli K12 DP50supF DP50 또는 DP50supF DP50 또는 DP50supF DP50 또는 DP50supF DP50supF DP50 또는 DP50supF DP50 또는 DP50supF |
λgt WES λB λgt ZJ vir λB λgt ALO․ λB Charon 3A Charon 4A Charon 16A Charon 21A Charon 23A Charon 24A |
비고 : Escherichia coli K12 strain chi 2447, chi 2281은 DP50 또는 DP50supF 균주와의 사용이 허용된 람다 벡터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나. Saccharomyces cerevisiae 숙주-벡터계
숙주 | 벡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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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C9이 불활성화된 변이주 (불임종) Saccharomyces cerevisiae SHY1, SHY2, SHY3, SHY4 |
YIp1, YEp2, YEp4, YIp5, YEp6, YRp7, YEp20, YEp21, YEp24, YIp25, YIp26, YIp27, YIp28, YIp29, YIp30, YIp31, YIp32, YIp33 |
다. Bacillus subtilis 숙주-벡터계
숙주 | 벡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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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자를 생성할 수 없는 변이주 Bacillus subtilis ASB 298 | pUB110, pC194, pS194, pSA2100, pE194, pT127, pUB112, pC221, pC223, pAB1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고위험병원체의 종류(제5조 관련)
1. 세균 및 진균 가. 페스트균(Yersinia pestis) 나.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다만, 탄저균 중 탄저균 스턴(Bacillus anthracis Sterne)은 제외한다. 다.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Brucella suis) 라.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마.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바.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사. 이질균 (Shigella dysenteriae type 1) 아. 클라미디아 시타시(Chlamydia psittaci) 자. 큐열균(Coxiella burnetii) 차.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카.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타.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파. 콕시디오이데스균(Coccidioides immitis, Coccidioides posadasii) 하. 콜레라균(Vibrio cholerae O1ㆍO139) 2. 바이러스 및 프리온 가. 헤르페스 B 바이러스(Cercopithecine herpesvirus 1, Herpes B virus) 나. 크리미안 콩고 출혈열 바이러스(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다. 이스턴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라.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마.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 바. 라싸 바이러스(Lassa virus) 사. 마버그 바이러스(Marbug virus) 아. 원숭이폭스 바이러스(Monkeypox virus) 자.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 차. 리프트 벨리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카.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Sabia) 타. 황열 바이러스 (Yellow fever virus) 파. 서부 마 뇌염 바이러스 (We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하. 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complex virus; Central Europea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Far Easter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Siberian tick-borne encephalitis virus, Kyasanur Forest disease virus, Omsk haemorrhagic fever virus) 거.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너. 소두창 바이러스(Variola minor virus, Alastrim) 더. 베네주엘라 이콰인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러.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SARS-CoV) 머.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인체 유래 H5N1, H7N7, H7N9). 다만, 해당 바이러스 중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후보로 인정하는 바이러스(백신 후보주) 제외한다. 버. 고위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1918 influenza virus의 8개 병원성 유전자중 하나 이상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influenza virus) 서. 전염성 해면상 뇌병증 병원체(Transmission of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prion,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prion) 어.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MERS-CoV)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보건상 위해 우려가 큰 세균, 진균, 바이러스 또는 프리온으로서 긴급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병원체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도입하는 경우 다음 유전자를 사용하는 경우
1. Ampicillin, chloramphenicol, hygromycin, kanamycin, streptomycin, tetracycline, puromycin 또는 zepcin 내성유전자 (인정 숙주-벡터계[표1]를 이용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수입 또는 개발·실험인 경우에 한한다) 2. Kanamycin, neomycin 내성 유전자(npt II), hygromycin 내성 유전자(hph) 또는 phosphinothricin 제초제 내성유전자 (해당 약제내성 유전자를 선발표지유전자로 포함한 유전자변형식물의 수입 또는 개발·실험인 경우에 한한다) 3. Kanamycin, neomycin, puromycin, ampicillin, hygromycin, tetracycline, spectinomycin, streptomycin, zeocin, 또는 blasticidin 내성 유전자 (해당 약제내성 유전자를 선발표지유전자로 포함한 유전자변형 설치류(마우스, 랫트)의 수입 또는 개발‧실험인 경우에 한한다)
자연적인 DNA 교환이 자세히 알려진 그룹 매 생물체 간의 유전자 실험
그룹 1 | 그룹 2 | 그룹 3 | 그룹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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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robacter 속(Levinea 포함) ▸Enterobacter 속 ▸Erwinia 속 ▸Escherichia 속 ▸Klebsiella 속(oxytoca 포함) ▸Salmonella 속(Arizona 포함) ▸Shigella 속 ▸Pseudomonas aeruginosa, P. fluorescens, P. mendocina, P. putida ▸Serratia marcescens ▸Yersinia enterocolitica |
▸Bacillus amyloliquefaciens ▸B. aterrimus ▸B. globigii ▸B. licheniformis ▸B. nato ▸B. niger ▸B. pumilus ▸B. subtilis |
▸Streptomyces aureofaciens, S. coelicolor, S. rimosus |
▸Streptococcus mutant(또는 Streptococcus lactis) DNA를 Streptococcus sanguis로 도입하는 경우 |
그룹 4 | 그룹 6 | ||
▸Streptomyces cyaneus, S. griseus, S. venezuelae |
▸Streptococcus faecalis, S. mutans, S. pneumoniae, S. pyogenes, S. sanguis |
||
※ 다만, 3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이용하거나, 대량 배양 실험, 척추동물에 대하여 몸무게 1kg당 50% 치사독소량(LD50)이 0.1㎍ 이상 100㎍ 이하인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이용하는 실험의 경우는 예외 |
생화학무기법 시행령 [별표 1]
1.다음표에 해당하는 인체ㆍ인수(人獸)병원균
구분 | 인체•인수 병원균 |
---|---|
바이러스 | 가. 크리미안-콩고출혈열바이러스(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나.동부마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encephalitis virus) 다.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라.라사열바이러스(Lassa fever virus) 마.마버그바이러스(Marburg virus) 바.원숭이폭스 바이러스(Monkeypoxvirus) 사.리프트계곡열 바이러스(RiftValley fevervirus) 아. 참진드기 매개뇌염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virus(R ussian Spring-Summer encephalitis, Kyasanur Forest, Omsk HemorrhagicFever)) 자.두창바이러스(Variola virus) 차. 베네수엘라 마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카.헨드라바이러스[Hendra virus(Equinemorbillivirus)] 타.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Sabia,Flexal,Guanarito, Junin,Machupo)] 파.니파바이러스(Nipahvirus) 하.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코로나 바이러스 거.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바이러스 너. 우해면양 뇌병증 병원체(Bovine Spongiform encephalophathy agent) |
미생물 |
가.탄저균(Bacillus anthracis) 나.양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다.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라.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마.비저균(Burkholderia mallei) 바.콜레라균(Vibriocholerae) 사.페스트균(Yersinia pestis) 아.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자.큐열균(Coxiella burnetii) 차.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카.홍반열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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